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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09. 선고 2009누5512 판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417 (2009.01.0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583 (2008.03.21)

제목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내부 직원들이 원고를 실질대표자가 아닌 전무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업무일지의 전무란에 서명이 기입된 점, 기타 예금계좌 입금내역 등 현황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6.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01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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