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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581 판결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회사의 직원으로서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회사의 직원으로서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기에 이른 사정,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749,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 10. 29. 직권폐업되었고, 원고는 2001. 5. 22.부터 2002. 10. 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1 사업연도에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한 바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 등 6개 업체로부터 1,948,139,6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매입한 것처럼 비용을 가공계상하여 위 금액 상당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과 아울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3. 3. 13. 이 사건 회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위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가공거래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749,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4.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06. 7.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0. 23.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기술책임자로서 실질적 대표자인 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 6호증, 을 3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컴퓨터 관련기기의 하드웨어 개발자로 당초 류○○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김○○ 및 류○○가 2001. 5. 22.경 주식회사 ○○○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자, 이 사건 회사로 자리를 옮겨 기술 책임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무렵 김○○으로부터 기술책임자가 대표이사를 맡아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데 유리하니 법인등기부상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함을 허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받게 되자 자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 김○○은 원고를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 및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한 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의 종합소득조회 자료에는 원고가 2001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1,55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관계로 김○○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는 5억원의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되지 않기에 이르자 김○○에게 수시로 대표이사 명의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2년 초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김○○은 원고로부터 2002. 9.경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액면금 10억원의 어음을 발행한 것 등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부실법인을 인수하여 그 법인에게 위 대출금을 승계시키고, 원고의 대표이사 명의를 말소시키면서 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항의를 무마하려 한 사실, 김○○은 2002. 10. 1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세무서장은 김○○이 2002. 1. 1.부터 2002. 9.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약 55억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를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된 대표이사로, 김○○을 사실상 대표이사로 판단하여 원고 및 김○○을 조세법처벌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기에 이른 사정,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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