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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2 2015나5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나항. 당사자들의 주장 및 다.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서 쓰는 부분(제2의 나항. 당사자들의 주장 및 다.항 판단)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인인 피고 C, 피고 D,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발행한 피고 E의 대표이사 피고 F,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피고 G는 공모하여 실제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아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골프회원권을 마치 입회금이 납입된 정당한 골프회원권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음으로써 원고에게 미회수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들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정당하게 발행된 회원권인바 입회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보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가령 그것이 담보가치 없는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피고 C, D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 등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피고 F은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피고 G 또한 피고 E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K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판단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먼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측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담보가치 즉,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이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회금이 납부된 골프회원권인 것처럼 원고 측을 속여서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이 담보가치에 관한 기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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