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 카 확 5054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 카 합 50262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액의 확정 신청을 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카 확 50534), 2020. 9. 2.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액이 각 1,963,786원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은 2020. 10. 6. 이 사건 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 경매 개시신청을 하여 그 무렵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20. 10.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액 각 1,963,786원을 지급하였고, 2020. 10. 19. 피고들을 위하여 피고들이 위 부동산 강제 경매의 집행비용으로 지출한 각 188,810원을 민법 제 487조에 따라 변제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0 금 제 8255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액과 이 사건 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의 비용 전부를 변제 또는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소송비 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액 상환의무는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 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 액에 관한 지연 손해금의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