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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7 2015가단83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확268호 소송비용액확정 청구 사건의 결정...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카확268 소송비용액확정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4. 1. 28.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0,46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14. 6.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전남 함평군 C 외 2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3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10728호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금 140,460원 공탁원인사실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비용인 140,4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광주지방법원 2014나10584 판결(갑 제5호증의 2)의 이유에 ‘위 부동산강제경매에 따른 집행비용으로 원고는 2015. 3.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2746호로 887,1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위 140,460원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금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과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집행비용 35,350원(=송달료 10,650원 인지대 5,000원 등기수수료 9,000원 등록세 7,200원 등기 3,000원 등기부등본 5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금 140,460원과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집행비용 35,350원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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