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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9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확626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여금청구 사건(2018가단228786) 사건에 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9카확6269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20. 3. 24. 원고가 피고 B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924,339원, 피고 C, D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03,062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2020. 4. 27. 피고 B을 위하여 2,924,339원, 피고 C, D을 위하여 각 303,06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2020. 5.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금액을 피고들에게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변제충당에 따를 경우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어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금을 피고들에게 각 변제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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