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확626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여금청구 사건(2018가단228786) 사건에 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9카확6269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20. 3. 24. 원고가 피고 B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924,339원, 피고 C, D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03,062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2020. 4. 27. 피고 B을 위하여 2,924,339원, 피고 C, D을 위하여 각 303,06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2020. 5.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금액을 피고들에게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결정에 기한 채무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변제충당에 따를 경우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어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금을 피고들에게 각 변제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