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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7 2015가단267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라1298호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6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1313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68328호, 대법원 2012다106607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71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13. 2014라1298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18,730,884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15. 6.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85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6.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6.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상환금 18,730,884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금제3140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은 23,140원(인지액 4,000원 송달료 19,1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가 변제공탁을 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 상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결정 확정일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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