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라1298호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6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1313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68328호, 대법원 2012다106607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71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13. 2014라1298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18,730,884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15. 6.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857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6.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16.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상환금 18,730,884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금제3140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은 23,140원(인지액 4,000원 송달료 19,1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가 변제공탁을 하여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 상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결정 확정일 이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