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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4 2017가단398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카확59호, 2015카확60호로 각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 2014가단20305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18,930원(2015카확59), 2012가단17657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10,01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2015카확60, 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각 결정은 2015. 6. 16, 2015. 11. 5.자로 각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30. 이 법원에 이 사건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3. 31. 강제경매개시결정(C)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20.이 법원에 위 나.

항 기재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액 합계 828,9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한편 위 경매절차에 따른 경매예납금 중 584,200원이 지출되고, 송달료 60,125원이 지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6. 6. 20. 소송비용확정액을 변제공탁하여 위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비용액상환의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118,9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 확정일 이후인 2015. 6. 16부터, 710,0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결정 확정일 이후인 201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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