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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9 2019가단111200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확정된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각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미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청구권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로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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