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5구단26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8. 4. 10. B공사 현장에서 아시바 철거작업을 위하여 쇠파이프를 들어 올리다가 옆에 있던 고압선에 쇠파이트가 닿아 전기에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이 최초요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았다.

⑵ 원고는 2002. 1. 28.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되었는데, 2014. 8. 22. 피고에게 ‘감전쇼크, 인지장애, 언어장애’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4. 9. 23.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간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심사청구(2015. 2. 16. 기각) 및 재심사청구(2015. 6. 26. 기각)를 거쳐 2015. 9.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5, 7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치의(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의사 C)는, ① ‘원고가 1998년 고압선 감전사고 이후 인지능력의 저하 발생한 병력 있고 2011년부터 본원 신경과 외래 진료상의 경과상 지속적인 인지기능의 악화 소견 동반되고 있다’는 내용의 2014. 11. 20.자 소견서(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6), ② ‘2011. 2. 14.자 진료 후 MRI, PET, 인지기능검사 시행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및 우울증에 합당한 소견 관찰되어 추후 지속적인 약물 복용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