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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2가단51024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성동이엔지(이하 ‘성동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9. 10. 20.부터 2010. 10. 20.까지, 사용자배상책임보상한도액 1인당 5억 원, 사고당 5억 원으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게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A와 사이에 B 카고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성동이엔지 소속 근로자인 C은 2010. 1. 8. 16:00경 전남 영암군 소재 D 사무동 및 창고동 철구조물 공사현장의 창고동 상부에서 A 운전의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 의하여 바닥에서 창고동 상부로 운반된 길이 10m의 C형강을 수취하여 볼팅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의하여 C형강이 고압선에 접촉함에 따라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양측수부, 양측상지(전완부) 절단상, 엉덩이 부위의 3도 내지 4도의 전기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C에게 보험금 25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운전자로서 C으로 하여금 고압전선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A의 잘못과 성동이엔지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A와 성동이엔지의 과실비율은 70:30이며, 성동이엔지의 보험자인 원고가 C에게 보험금 257,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시켰으므로, A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180,180,000원(= 257,400,000원 × 0.7)과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3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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