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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1 2019고단1017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

가.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령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55.경부터 2019. 4. 24.경까지 하천구역인 경북 고령군 B에서 농자재 창고(90㎡)와 담장(20㎡)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령군수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하천 점용에 대하여 '같은 해

7. 6.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가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제거하는 등 해당 공유수면을 회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공유수면인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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