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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13 2016고단43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 5.경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내성천 인근 하천구역 약 50,000㎡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엉, 마를 심고 경작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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