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13 2016고단43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 5.경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내성천 인근 하천구역 약 50,000㎡에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엉, 마를 심고 경작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