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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8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천법위반(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하천구역 약 30㎡에 천막, 컨테이너 등을 적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원상회복 명령위반)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2018. 12. 19.과 2019. 1. 29. 원상회복명령(2019. 2.말경까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하천관리청의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치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하천의 점용허가 위반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법령위반자에 대한 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현재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점용면적, 위법성 인식의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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