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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83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무허가 하천 점용)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0.경 하천구역인 김해시 B, C에서 약 270㎡ 면적에 흙과 골재를 매립하여 성토하고 평탄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하천관리청의 명령 위반)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하천 점용에 대하여 ‘2018. 9.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2018. 9.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0.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사진,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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