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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3고합19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별지 기재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E, F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9조 제4항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로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이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 법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그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은 이 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13고합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3. 12. 27. 위 특정범죄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형사처벌 전력은 물론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전혀 없는 나이 어린 자로서, 성적 태도나 관념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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