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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7 2014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당시 투숙하던 F모텔 105호에 가서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파주시 G에 있는 F모텔 105호에서,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 (몸을) 줄래 안줄래.”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 칼날길이 9cm )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향하여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고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위 모텔 관리인이 이를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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