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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12.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1: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말을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며 겁을 주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매트리스 구석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꽉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신발 사진,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수감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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