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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3.28 2013전노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범위 (1) 원심은 2012. 9. 18.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등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4년,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부착기간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2012. 11. 22.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직권으로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피고 사건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대상 앞서 본 이 사건의 상소와 파기의 경위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전자장치부착 및 준수사항을 명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착기간(10년)이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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