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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선고 2016가단5080232 판결
보험금
사건

2016가단5080232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심상한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0.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3,675,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 상품명 : C

2. 계약번호 : D

3. 계약자 및 피보험자 : A(원고)

4. 보험수익자 : A(원고)

5. 가입금액 : 기본계약 :10,000,000원

일반상해사항후유장해 추가담보 : 90,000,000원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담보 : 50,000,000원

6. 보험료 : 29,300원

7. 보험기간 : 2011.03.31. ~ 2079.03.31.

8. 계약사항 : 기본계약,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담보

나. 원고는 2015. 8. 12. 19:35경 성남시 분당구 E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시설(이하 '이 사건 인공암벽'이라 한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 이하 '이 사건 등반'이라 한다)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 1번 불안정성 방출형 골절, 요수 손상, 신경성 방광의 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청구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 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양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 장애분류표(이하 '별표'라고만 한다)에 정해진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반은 전문등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에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후유장애보험금과 실손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실손의료비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피고의 면책 여부

이 사건 등반이 전문등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2, 3,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F대학교 산악부인 'G'의 회원으로서 졸업후에도 OB회원으로 활동하며 위 산악회의 대장을 역임하면서 세계7대륙 최고봉 중 남극 최고봉인 빈슨메시프를 제외하고 모두 등정한 사실, 원고는 H단체의 등산아카데미에서 하강기술과 로프매듭 강사로 활동하는가 하면 꾸준히 암벽장비인 자일과 카라비너, 하네스(안전벨트), 퀵드로, 헬멧, 하강기 등을 이용하여 등반을 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6. 6. 3.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약 2개월 동안 모두 11회에 걸쳐 이 사건 인공암벽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갑 10, 11,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산악 등반 경력, 강사 활동 내용, 이 사건 인공암벽의 이용기간과 횟수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반을 전문등반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0 이 사건 등반을 위해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기는 하나, 이 사건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 추락 시 충격을 완화해줄 탄성매트 등의 시설이 이미 되어 있다.

0 이 사건 인공암벽은 단독등반이 금지되어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등반교육을 받으면 등반이 가능하다.

0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같은 취미 내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취미활동을 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을 뜻한다. 동호회의 본질은 취미활동을 함께 한다는 목적과 실제로 그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므로,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 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실제로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전문등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초보자인 I의 장비를 밑에서 잡아주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보험금의 산정

갑 2부터 5, 12, 13, 14의 각 기재와 J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K병원에서 입원치료와 및 수술치료 (후방 요추 융합술 및 후방 내고정술)를 받았고, 이후 L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별표 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30%)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후유장애 등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① 보통약관 일반후유장해보험금

10,000,000원(보험가입금액) × 30%(지급률) = 3,000,000원

② 특별약관 일반후유장해보험금

90,000,000원(보험가입금액) × 30%(지급률) = 27,000,000원

③ 실손의료비 13,675,053원(= 입원의료비 12,475,053원 + 상급병실료 차액 1,200,000원)

0 입원의료비

원고 본인의 총 부담액은 16,442,171원{= 14,783,671원(K병원) + (658,320원 + 1,000,180원)(L한방병원)}이고, 여기에서 제증명료 59,000원과 상급병실 차액 2,522,000원을 제외한 13,861,171원의 90%에 해당하는 12,475,053원(소수점 이하 버림).

0 상급병실료 차액 1,200,000원

2,522,000(실제 상급병실료 차액) × 1/2 ≒ 1,200,000원 (한도 1일 10만 원, 입원일 12일)

다. 인용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3,675,053원(= 3,000,000원 + 27,000,000원 + 13,675,0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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