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06 2016나503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6. 29. 피고 B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피고 B, ② 보험기간 2012. 6. 29.부터 2069. 6. 29.까지, ③ 월납입보험료 62,852원으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계약[계약번호 C,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4. 5. 20. 피고들의 요청 및 원고의 승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가 피고 A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질병입원비, 종합입원의료비(질병)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위 각 보장사항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하고, 아래 ①항은 ‘이 사건 보험약관 ①항’, ②항은 ‘이 사건 보험약관 ②항’이라 한다). ⑶ 질병입원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 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상금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 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