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2010. 5. 3.자 상해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7. 29.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일반상해보장의 내용은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가입금액(3,000만 원)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일반상해 50% 이상 후유장해연금보장의 내용은 일반상해로 50% 이상 휴유장해시 가입금액(6,000만 원)의 10%를 10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나. 피고는 2010. 5. 3. 보행 중 자동차에 치여서 상해를 입었는데, 그로 인한 후유장해와 이에 대한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외모의 추상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 지급률 5% (보험약관 198, 199쪽) 척추의 장해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10% (보험약관 200쪽) 체간골의 장해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5% (보험약관 201쪽) 다리의 장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5% (보험약관 204쪽)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보험약관 208, 209, 212, 213쪽) 이동동작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지급률 10% 음식물 섭취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지급률 5% 목욕 - 목욕시 신체의 일부 부위(등 제외)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지급률 3% 옷 입고 벗기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지급률 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신체감정 성형외과, 정형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