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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6가단508023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3,675,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 상품명 : C

2. 계약번호 : D

3. 계약자 및 피보험자 : A(원고)

4. 보험수익자 : A(원고)

5. 가입금액 : 기본계약 :10,000,000원 일반상해사항후유장해추가담보 : 90,000,000원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담보 : 50,000,000원

6. 보험료 : 29,300원

7. 보험기간 : 2011.03.31. ~ 2079.03.31. 8. 계약사항 : 기본계약,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담보

나. 원고는 2015. 8. 12. 19:35경 성남시 분당구 E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시설(이하 ‘이 사건 인공암벽’이라 한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 이하 ‘이 사건 등반’이라 한다)을 하던 중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 1번 불안정성 방출형 골절, 요수 손상, 신경성 방광의 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청구와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면책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 장애분류표(이하 ‘별표’라고만 한다

에 정해진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반은 전문등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이 사건 등반을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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