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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53182
약정금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10. 3. 30. B과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7.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7. 18.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제14조의 제3항 제1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제14조 제3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중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면책약관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 2항에 위반되고,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인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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