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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나315145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08. 10. 9.부터 2082. 10. 9.까지로 하는 ‘무배당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이라는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8. 대구 북구 B 원룸 303호 창틀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내려오려고 일어섰는데 상체가 건물 밖으로 기울어졌다가 중심을 잃고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신경병증성 통증 등의 장애를 입었고, 총 지급률 100%[척수손상에 의한 하지 마비에 대해, ‘①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의 제9. 다리의 장해-3항(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근력등급시 G0일 경우 : 지급률 30%)의 양측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에 해당하므로 지급률은 30%*6=180%(갑 제2호증의 ’240%‘는 ’180%'의 오기로 보임), ②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의 제6. 척추의 장해-1항(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척추골절 혹은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에 유합시행 시 : 지급률 40%)에 해당하므로 지급률은 40%, 따라서 총 지급률(① ②)은 180% 40% > 100%]에 해당하는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이 사건 보험에 적용되는 보상의 내용은 ① 후유장해보험금 1억 원(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인 1억 원을 지급), ② 생활유지자금 각 1,000만 원 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시 사고가 발생한 해로부터 10년 간 매년 사고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인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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