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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6도1579 판결
살인,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사건

2016도1579 살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Y ( 국선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 제주 ) 2015노98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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