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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39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중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을 제9호증의 1, 2, 3” 다음에 “을 제10, 12호증, 을 제19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E으로부터 소유명의를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은 원고들과 D가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원고들과 D 및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원고들과 D에게 공평하게 분할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분할약정을 한 적이 없다.

㈏ 가사 이 사건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D 및 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분할약정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역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분할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2) 인정된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4억 5,000여만 원에 관한 지급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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