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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1400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2019. 1. 8.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합계 42,793,477원이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 ‘원고의 채권 내역’과 같다. 나. D의 재산처분과 무자력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은 2016. 8.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D(법정상속분 3/7), 자녀인 피고와 F이 있었다.

2) 피고는 2016. 12. 30. D, F과 사이에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

)을 한 다음, 2017. 2. 7.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6. 8.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은 이 사건 분할약정 체결 당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7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 지분’이라 한다)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5억 7,000만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인 D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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