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23 2017가단52132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C과 소외 E사이에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2017. 2.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E(H생)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198297호 사건의 2014. 11. 25.자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양수금 36,173,239원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E의 선대 고 I(2017. 2. 21. 사망) 소유였던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사망일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12. 접수 제64760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E과 피고들 이외에 배우자 J, 딸 K이 있었다.

E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22분의 2(배우자 22분의 3, 자녀들 각 22분의 2)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는데, 피고들을 제외한 E과 유족들은 법률상 자신들에게 귀속된 상속지분을 고인의 사망일자에 소급하여 피고들이 승계하도록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E에 대하여 판결로 확정된 양수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할약정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즉,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협의분할약정을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소유로 분할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분할약정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