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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784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411658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22. “피고는 원고에게 26,349,416원 및 그 중 10,062,564원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86. 11. 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3. 2. 24. 사망하였고, 아내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 E, F이 망 C를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 등 위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취소를 구하는 B의 상속분(2/11)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3. 3. 15. 접수 제130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B이 이 사건 분할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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