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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충북 제천시 E(284㎡), F(314㎡), G(377㎡), H(26,370㎡), I 일부(7,400㎡중 1,899㎡)를 매매대금 2억5,000만 원에, J(2,930㎡)를 매매대금 1억 원에 피해자 K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후 매매대금 지급전인 2013. 4. 15. 피고인은 위 매매대상 부동산 중 충북 제천시 E(284㎡)에서 L(256㎡)를 분할하고, F(314㎡)에서 M(162㎡)를 분할한 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분할된 L(256㎡)와 M(162㎡)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유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분할등기를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로 분할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의 분할 사실을 감추고 2013. 4. 19.경 분할 전의 위 6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할된 충북 제천시 L(256㎡)와 M(162㎡)의 액수미상인 토지가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N, O, P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는 분할하여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에 참여한 증인들 모두 분할약정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의 문언 상으로도 분할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측량기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토지분할절차나 방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이용해 교묘히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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