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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3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이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는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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