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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46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7. 31. 군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사건처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F가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던 사실, F는 당시 피해자에게 ‘각서의 내용에 병원치료비의 구체적 액수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일이 지나서 사건화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를 하든지 알아서 할 것이다’고 답변하여 F가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 하지만 피고인이 약속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2013. 8. 28.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해 주기로 한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피고인이 약속한 치료비를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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