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및 협박의 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2011. 9.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H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I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원심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부분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 역시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