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6.11 2019나26381
조합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이사회 의결은 확인의 의미를 가질 뿐이고, 그 의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법 제31조 제3항에서 조합원의 탈퇴사유 중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 의결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행정부처의 해석도 이와 같고,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개정 전후 Q법의 규정 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I법이 종래 조합원의 자연탈퇴 사유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사망한 때 등을 규정하면서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상실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다가 I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자연탈퇴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한다.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한 때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이사회가 위와 같은 탈퇴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I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