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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771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들의 관계 피고는 전라남도 내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조합원 상호간 친목과 단결을 통한 권익 수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이사회의 의결 1) 조합 사옥 신축(안) 가) 피고의 이사회는 2014. 4. 10. 광주 남구 봉선동 998-5에 있는 피고의 사옥이 노후화되자 ‘조합 사옥 신축 및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 사옥의 신축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연구ㆍ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안을 차기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 다음 간담회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결의에 부의하여 통과되면 시행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나) 위 추진위원회는 2014. 4. 10.부터 2014. 6. 26.까지 조합 사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나 지역별 조합원의 이견, 예산부족, 새로운 부지 선정 및 기존 부지 매각에 상당한 시일 소요, 시급한 건물철거의 필요성 등의 사정으로 현재 위치에 조합 사옥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는 2014. 7. 11. ‘조합 사옥 건축추진(안) 심의의 건’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현재 사옥 위치에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기로 하되 조합원의 서면결의에 부의한 후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2) 조합비 재조정(안 피고의 이사회는 2014. 4. 10.'조합비 인상 안 심의 건'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비를 회원할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차량할 1대당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되 이를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에 부쳐 통과되면 시행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다. 조합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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