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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8 2019노123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당심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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