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 제24조 제3항 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둔 취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공2010하, 152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공2016하, 1859)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영현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는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동조 제3항 각호 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제24조 제3항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 시영 △단지 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원들과 체결한 각각의 분양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추가부담금’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 에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해당한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으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제9호 )’과 ‘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10호 )’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합이 2012. 1. 15.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등을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3. 2. 22. 임시총회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의결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의 ‘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의결에 해당할 뿐이고, 이로써 같은 항 제9호 의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