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15 2013고단5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8.경부터 2009. 6. 21.경까지 ‘C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또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주택조합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정비사업비 약 1,268,733,000원을 조합원 1인당 약 1,566만 원씩 분담하기로 추진한 다음, 2008. 12. 8.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사인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와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채권을 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및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정관 사본, 각 판결문, C재건축주택조합원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녹취록,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