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8.경부터 2009. 6. 21.경까지 ‘C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또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주택조합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정비사업비 약 1,268,733,000원을 조합원 1인당 약 1,566만 원씩 분담하기로 추진한 다음, 2008. 12. 8.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사인 동원메이드건설 주식회사와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채권을 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및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정관 사본, 각 판결문, C재건축주택조합원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녹취록,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