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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0.28.선고 2009도1362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2009도136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원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노3368 판결

판결선고

2010. 10. 2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용의 사용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고 한다 ) 제24조 제3항 제4호의 ' 정비사업비의 사용 '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위 신청사건의 변호사비용 440만 원을 정비사업비에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는 ' 정비사업비의 사용 ' 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는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 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의 구체적 집행은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 정비사업비의 사용 '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1조는 '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 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은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총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예산에는 회의비로 2, 900만 원, 예비비로 17, 413, 1209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응소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선임비용을 예산의 회의비 항목에서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조합의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용의 규모와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항목을 전용하여 지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비용의 사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의 ' 정비사업비의 사용 ' 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변호사비용의 사용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이홍훈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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