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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0하,1526]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 제85조 제5호 의 ‘총회의 의결’이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용

[2]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주택재개발조합의 업무집행 임원이 아닌 ‘감사’가 업무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 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주택재개발조합의 업무집행 임원이 아닌 ‘감사’가 업무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위반죄를 범한 경우, 위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준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도 그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5호 는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제24조 제3항 제1호 · 제2호 · 제5호 내지 제7호 제10호 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조합의 감사는 업무집행 임원은 아니지만 업무집행 임원과 공동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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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8.19.선고 2009고정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