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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9. 3. 선고 71나62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57]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사무소가 있는 빌딩관리인에게 한 보충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우편법 31조 , 우편규칙 106조 에 동일건물내에 있는 자에게 가는 우편물은 그 건물 또는 구내의 관리자의 사무소 또는 접수처에 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관리인이 민사소송법 172조 의 송달받을 자의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가 아니라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소가 있는 빌딩의 관리인에게 한 송달은 유효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41,456원, 원고 2에게 금 1,770,728원, 원고 3에게 금 3,547,062원 원고 4에게 금 1,773,5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0.4.9.부터 완제되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의 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일건기록 및 피고에 대한 원판결 정본에 관한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원판결이 1971.2.25.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이 그 다음날인 1971.2.26.에 피고소송대리인인 소외 1 변호사에게 송달되어 있고 이에 의하여 항소기간을 기산하면 그 기간은 1971.3.12.로서 만료되는 것이 명백한 바, 피고는 그 다음날인 1971.3.13.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1971.3.20. 그에 대한 소송행위 추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의 위의 소송행위 추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건데,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우편 집배인인 소외 2는 1971.2.26. 17:15경 원판결 정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69-13호, 천일빌딩 5층에 있는 피고소송대리인 소외 1 변호사법률사무소에 간것이나 사무실의 문이 닫혀 있어 동 빌딩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소외 3에게 동 우편물을 제시하였던 바, 동인은 나중에 본인에게 전달하면 될 것으로 알고 이를 수령하여 그 송달보고서에 날인하여 주고 소외 3은 그 다음날 오전 10시경 동 우편물을 위 변호사의 여사무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우편법 제31조 에는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우편규칙 제106조 (1)항 에는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자에게 가는 우편물은 그 건물 또는 구내의 관리자의 사무소 또는 접수처에 이를 배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빌딩관리인에 대한 배달이 본인에 대한 배달로서 유효한 것같이 생각되나 보충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가 없을 때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등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으므로 위의 규칙을 동법과 대조하여 보면 동 규칙은 우편관서의 송달사무에 관한 면책적 규정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기일 또는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송달에 관하여는 위의 민소법 규정이 그 준칙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빌딩관리인인 위의 소외 3이 피고소송대리인인 소외 1 변호사의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또 위의 소외 3이 소외 1 변호사로부터 우편물수령의 사무를 위임받았다는 별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우편 집배인인 위의 소외 2가 1971.2.26. 빌딩관리인인 소외 3에게 원판결정본을 교부한 것은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없고, 피고소송대리인 소외 1 변호사는 그 다음날인 1971.2.27. 오전 10시경 그 여사무원이 위의 우편물을 받으므로서 원판결 정본을 영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에 대한 항소기간은 위의 1971.2.27.을 기산점으로 하여 1971.3.13.까지로 되는 것이므로 동일자로 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당원의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출의 기준되는 사실등의 인정은 원판결 제7면 14행까지의 이유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하면 금 5,113,435원……282,300 0.95238095 (20.62547115 3.56437041) 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동액이 피해자등 각자의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70.5.22. 원고 1에게 피해자 소외 5의 조의금 명목으로 또 동년 5.20. 소외 6에게 피해자 소외 7의 조의금 명목으로 각 금 100,000원 씩을 지급하고 피고는 1970.4.28. 원고 1, 3에게 각 위자료 명목으로 각 500,000원씩 지급한 것인 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2회에 걸쳐서 각 합계 금 600,000원 씩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명목을 정확히 가릴 수 없어 조의금 또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나 이는 위자료 또는 조의금의 의미로서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이에 대한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위의 600.000원 중에 원고등의 위자료액 및 장례비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액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볼 것인 바, 그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들의 가정환경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장례비 및 위자료조로 각 금 200,000원씩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공제한 금 400,000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지급된 것이니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위의 금 5,113,435원에서 동 금액을 공제한 금 4,713,435원이 되는 바, 이를 각 피해자들의 공동상속인 원고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원고 1은 금 3,142,296원, 원고 2는 금 1,571,148원씩 각 상속받았다 할 것이고, 원고 3은 금 3,142,296원, 원고 4는 금 1,571,148원씩 각 상속받았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위 금액 범위내에서 원고 1에게 금 3,094,808원, 원고 2에게 금 1,547,404원, 원고 3에게 금 3,094,808원, 원고 4에게 금 1,547,4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 이후인 1970.4.9.부터 완제되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황석연 박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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