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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우편규칙

[시행 1973.05.31.] [대통령령 제6718호 1973.05.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044-200-82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내지역상호간에 발착하는 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편취급의 공정)

우편의 취급은 정확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2조의 2 (신서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신서”라 함은 의사전달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또는 전단으로 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3ㆍ2ㆍ16]
제3조 (비밀의 확보)

①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은 확보되어야 한다.

②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직중 우편물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퇴직후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우편구 및 우편번호)

①체신부장관은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할 지역을 우편구로 하며 각 우편구마다 우편번호를 지정하고 우편구 및 우편번호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70ㆍ6ㆍ17>

②우편구를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되, 시내우편구는 우체국의 소재지와 그 인근지로서 관할 체신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시외우편구는 시내우편구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③체신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우편구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창구업무의 범위등)

①우체국의 창구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의 범위와 그 취급시간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시간외라도 창구접수를 할 수 있다.

②우편물의 수집, 배달, 운송의 도수와 시간은 관할 체신청장이 정하되, 당해 우체국장으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게 한다.

제6조 (통신일부인)

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 사용하는 통신일부인의 종류, 형식과 사용범위에 관하여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취급사무의게시)

우체국장은 우편에 관한 요금, 수수료, 우편물취급시간, 우편구, 취급사무의 종류, 우편물의 용적, 중량과 포장에 관한 사항 등 우편이용자가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우체국내의 공중에 보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요금의 고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요금은 체신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본조신설 1973ㆍ5ㆍ31]
제2장 우편물과 그 요금
제1절 통칙
제8조 (우표류의 발행)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우표류”라 한다)는 체신부장관이 발행하되 그 종류, 액면, 형식, 판매기일과 판매장소는 그 때마다 공고한다.

제9조 (우편물수취인등의 주소, 우편번호 및 성명기재)

①우편물에는 수취인 및 발송인의 주소(거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우편번호 및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7>

②무색투명한 부분이 있는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부터 확실히 볼 수 있도록 그 내부에 수취인 및 발송인의 주소와 우편번호 및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투명부분의 크기는 세로 10센티미터, 가로 4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우표를 붙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7>

제10조 (통화 및 귀금속등의 발송)

①통화를 우편물로서 발송할 때에는 통화등기로 하여야 한다.

②귀금속, 보석과 옥석 기타의 귀중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할 때에는 등기 또는 물품등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와 함께 포장한 것은 통화등기로 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표등 유가증권류를 우편물로 발송할 때에는 보험등기로 할 수 있다.<신설 1971ㆍ2ㆍ5>

제11조 (무료우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과 기타의 우편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무료우편으로서 발송할 수 있다.<개정 1970ㆍ2ㆍ27>

1. 체신관서에서 발하는 것.

2. 손해배상 또는 요금환부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발하는 것.

3. 체신관서의 의뢰에 의하여 체신관서에 발하는 것.

4. 사고의 조사 또는 주의를 구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 발하는 것.

5. 구ㆍ행정기관 또는 재해에 대하여 특히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하는 것.

6. 맹인용점자의 우편물을 발하는 것.

7. 다른 법령으로써 특히 규정한 것

②전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료우편물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우편물의 수량(종류별)을 인증하는 발송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무료우편물은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체신관서에서 특히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특수취급으로 할 수 없다.

제12조 (무료우편물봉투의 기재사항)

①무표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상부좌편에 다음의 구별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2ㆍ27>

1. 전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통신사무”.

2. 전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구호우편”.

3. 전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맹인용점자”

4. 전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표시.

②무료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관서 또는 공무원일 때에는 그 관서명 또는 관직과 성명을, 사인일 때에는 그 주거와 성명을 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가 없는 우편물은 무료우편물이 아닌 우편물로서 취급한다.

제2절 통상우편물
제1관 제1종우편물
제13조 (규격봉서)

①규격봉서라 함은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으로서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하는 것으로서 중량 50그램 이내의 것을 말한다.

②규격봉서는 필서봉서와 인쇄봉서의 두가지로 나눈다.

③필서봉서라 함은 통신문을 필서(타이프라이터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④인쇄봉서라 함은 통신문을 전부인쇄하여 개봉 발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공서ㆍ공공단체ㆍ학교ㆍ법인 및 단체에서 발송하는 경우 또는 영업자가 그 영업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발ㆍ수신인의 주소ㆍ성명ㆍ일자ㆍ상호ㆍ우편번호 및 전화번호에 한하여 필서할 수 있다.

⑤전항 단서의 우편물에는 그 외부에 발송인의 칭호나 발송기관명ㆍ법인 및 단체명 또는 상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의 기재가 없는 것은 필서봉서로 취급한다.

[전문개정 1973ㆍ2ㆍ16]
제14조 (규격외 봉서)

①규격외 봉서라 함은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으로서 규격봉서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13조제1항에 해당되는 것은 필서봉서로 취급하고, 그 이외의 것은 규격외 봉서로 취급한다.

[전문개정 1973ㆍ2ㆍ16]
제2관 제2종우편물
제15조

삭제 <1973·2·16>

제16조 (사제엽서)

①통상엽서ㆍ왕복엽서 및 소포엽서는 다음에 의하여 사제하여 발송할 수 있다.<개정 1970ㆍ6ㆍ17, 1973ㆍ2ㆍ16>

1. 지질과 두께는 정부의 발행하는 것을 표준으로 할 것.

2. 규격과 표면에 표시할 사항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을 표준으로 할 것. 그러나, 요액인면의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3. 표면의 색채는 백색 또는 담색일 것.

4. 삭제 <1970ㆍ6ㆍ17>

②사제엽서에서는 수취인의 주거와 성명의 기재 및 우편의 소인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비춰쓰기 돋아내기의 문자 또는 화문을 할 수 있다.

제17조 (우편엽서의 표면기재사항)

①우편엽서의 표면에는 발송인의 주거, 성명 및 다음 사항에 한하여 이를 기재할 수 있다.

1. 발송인 및 수취인의 신분, 직업, 상표 기타의 칭호, 전화번호, 우편대체저금계좌번호, 전보약호,우편사서함번호, 거래은행의 명칭.

2. 지급, 경칭등의 관용어와 일시.

3. 송달상 우편관서에 필요한 주의를 표시하는 사항.

②사제엽서의 표면에는 전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우편엽서의 표면의 기재방법에 관한 주의.

2. 우표를 첩부하는 위치 및 우편요금에 관한 주의.

3. 단순한 윤곽.

제18조 (그림엽서)

통상엽서 및 왕복엽서(왕신에 있어서는 반신부를 제외한다)의 이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회화, 사진, 서, 도, 인영등을 나타나게 한 것은 표면의 하부 2분의 1이내에 횡선을 긋고 그 선의 하부에 통신문 기타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제19조 (왕복엽서)

왕복엽서에는 왕신할 때 그 반신부의 표면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거, 성명 및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그 이면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횡선의 하부에 반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이를 기재할 수 있다.

제20조 (우편엽서의 발송)

우편엽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물품일지라도 첨부하지 못하며 원형대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7>

1. 통상엽서와 왕복엽서(왕신에 있어서는 반신부를 포함한다)를 계약서, 위임장, 영수증등으로 하기 위하여 이면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였을 때.

2. 통상엽서와 왕복엽서(왕신에 있어서는 반신부를 제외한다)에 우표를 첩부하고 이에 기념의 목적으로써 통신일부인의 날인을 받았을 때.

3. 왕복엽서의 반신부의 이면에 기념의 목적으로 통신일부인의 날인을 받기 위하여 상당액의 우표를 첩부한 것을 우편관서 앞으로 발송하였을 때.

4. 왕복엽서의 왕신에 있어서 그 반신부의 표면에 반신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수취급료해당액의 우표를 첩부하였을 때.

5. 사제엽서의 이면에 장식 또는 애완의 목적으로 엷은 사진, 지편, 직물이나 수피등을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또 용이하게 박탈,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전면을 밀착하였을 때.

6. 「우편엽서」 또는 「우편왕복엽서」의 문자 및 우편번호 기재란과 우편엽서의 요액인면 또는 첩부한 우표이외의 부분에 근소한 눌러찍기 또는 천공을 하였을 때.

7. 퀴즈의 해답권을 붙였을 때.

제20조의 2 (소포엽서)

①소포우편물의 발송인은 요금완납된 소포엽서에 통신문을 기재하여 소포우편물의 표면에 첨부할 수 있다.

②소포엽서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은 해당 소포 우편물의 기재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ㆍ2ㆍ16]
제21조 (우편엽서의 재발송금지)

수취인에게 배달 또는 교부한 우편엽서는 재차 우편엽서로서 발송할 수 없다.

제22조 (요액인면의 오염)

①요액인면이 오염된 우편엽서는 새로 이와 동액의 우표를 첩부하여 이를 발송할 수 있다. 요액인면에 기념의 목적으로 통신일부인의 날인을 받은 우편엽서와 제2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인을 받은 왕복엽서의 반신부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우편엽서에 우표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첩부하였더라도 그 액이 부족할 때에는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의 우편엽서로서 이를 취급한다.

제23조 (반칙의 우편엽서)

①이 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송한 우편엽서와 왕신할 때 왕신과 반신의 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왕복엽서는 필서봉서와 동일한 취급을 한다. 이 경우에 왕복엽서에 의한 왕신일 때에는 그의 반신부는 당해 우편물의 요금납부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물건에 우편엽서를 합첩 또는 합철하고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물건에 첩부하여 발송한 것일 때에는 정부가 발행한 우편엽서는 당해 우편물의 요금납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제3관 제3종우편물
제24조 (제3종우편물의 요건)

제3종우편물로 할 정기간행물은 다음 요건을 구비함을 요한다.<개정 1973ㆍ2ㆍ16>

1. 월 4회이상, 매회 5,000부 이상 축호로 정기발간하는 것일 것.

2. 게재사항의 성질이 종기를 예정할 수 없는 것일 것.

3. 정치, 경제, 문화, 기타 공공적 성질의 상황을 보도하거나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널리 공중에게 반포하는 것일 것.

4. 광고가 전지면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제25조 (제3종우편물의 인가)

①제3종우편물의 인가는 그 신청한 날 현재에 있어서 다음 회수이상 전조의 요건을 계속 구비한 간행물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3ㆍ2ㆍ16>

1. 일간의 것은 30회(1일 2회이상 발간하는 것은 30일간).

2. 일간 이외의 것은 10회.

②제3종우편물의 인가는 그 인가를 얻은 날 이후에 발간한 것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6조

삭제 <1973·2·16>

제27조 (제3종우편물의 인가신청)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발행인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25조제1항의 회수를 발간한 간행물 각 2부를 첨부하여 그 간행물을 발송할 우체국(이하 “발송우체국”이라 한다)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7, 1973ㆍ2ㆍ16>

1. 제호.

2. 게재사항의 종류.

3. 발행인의 주소와 우편번호와 성명.

4. 발행정일.

5. 발행소의 소재지와 명칭.

6. 발송우체국.

제28조 (제3종우편물의 제호등의 변경)

①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얻은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이라 한다)로서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인이 그 변경신청서를 발송우체국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개명으로 인하거나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 발행인의 변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증빙서류첨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호.

2. 게재사항의 종류.

3. 발행인.

②발행인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ㆍ구 발행인이 그 신청서에 연서하여야 한다. 다만, 구발행이 연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의 제호, 게재사항의 종류 또는 발행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3종우편물의 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9조 (제3종우편물의 발행정일등의 변경)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3일이내에 발행인이 발송우체국을 거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간, 휴간하였거나, 발행금지를 당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0ㆍ6ㆍ17>

1. 발행정일.

2. 발행인의 주소와 우편번호 또는 성명.

3. 발행소의 소재지 또는 명칭.

4. 발송우체국

제30조 (발송우체국의 변경)

체신부장관은 우편물취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종우편물의 발송우체국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제3종우편물에 관한 인가수수료)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할 때에는 8,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는 1사항에 대하여 4,000원, 2사항 이상에 대하여는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73ㆍ2ㆍ16>

제32조 (제3종우편물의 표기사항)

①정기간행물에는 그 제1면 책자로 한 것은 그 표지의 상부에 제호, 발행정일, 축호번호, 발행년월일 및 「모년, 모월, 모일 제3종우편물인가」의 문자와 발행장소 소재지역의 우편번호를, 제2면 이하에는 상부에 제호 또는 약칭, 발행년월일 및 「제3종우편물인가」의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와 책자로 한 것은 제2면 이하에 기재할 문자를 뒷표지(관보에 있어서는 종면)에만 기재할 수 있다.<개정 1970ㆍ6ㆍ17>

②제3종우편물에는 그 봉투 또는 대지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ㆍ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2ㆍ16>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기재가 없는 정기간행물은 제3종 우편물이 아닌 우편물로서 취급한다.<신설 1973ㆍ2ㆍ16>

제33조 (제3종우편물의 부록)

①정기간행물에는 그 본지의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관보는 제외한다) 게재사항의 대부분이 본지와 성질이 같은 기사ㆍ사진ㆍ서ㆍ 화ㆍ도의 간행물은 그 일부에 한하여 이를 부록으로 첨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부록에는 본지의 제호, 축호번호, 발행년월일 및 「부록」의 문자와 발행장소 소재지의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7>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기재가 없는 것을 제3종우편물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우편물을 함께 포장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제3종우편물의 호외)

①정기간행물의 호외(긴급시사를 보도 또는 논의하기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와 같다)에는 그 제1면 상부에 본지의 제호, 발행년월일 「모년, 모월, 모일 제3종우편물인가」 및 호외의 문자와 발행장소 소재지의 우편번호를, 제2면이하에는 본지의 제호 또는 약칭, 발행년월일 「제3종우편물인가」 및 「호외」의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의 호외에 있어서는 제2면이하에 기재할 문자는 종면만에 기재할 수 있다.<개정 1970ㆍ6ㆍ17>

②전항의 규정은 정기 간행물의 증간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책자로 한 증간에 있어서는 제2면이하에 기재할 문자를 뒷표지에만 기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기재가 없는 정기간행물의 호외 또는 증간은 제3종우편물이 아닌 위우편물로서 취급한다.

제35조 (제3종우편물의 첨부물)

①정기간행물에는 발행인이 그 기사에 관한 것으로서 부록과 합하여 본지의 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합철 또는 첨부할 수 있다.

②정기간행물에는 그 발행인 또는 발송인이 주문용에 충용하기 위하여 우편대체저금불입용지나 자기의 주거 및 성명을 기재한 봉투 또는 통상엽서 1매에 한하여 첨부할 수 있다.

③전항의 봉투와 사제엽서에는 요금에 해당한 우표를 첩부하고 통상엽서에는 반신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전항에 위반한 것은 다른 종류의 우편물을 함께 포장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제3종우편물의 견본제출)

①정기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발행인은 즉시 그 1부씩을 견본으로서 체신부장관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7조 (제3종우편물 외부의 기재사항)

①제3종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의 주거, 성명 및 다음 사항에 한하여 기재하고 또는 따로 기재하여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발송인과 수취인의 신분, 직업, 상표 기타의 칭호, 전화번호, 우편대체저금계좌번호, 전보약호, 우편사서함번호, 거래은행의 명칭, 발송번호.

2. 지급, 경칭등의 관용어와 일시.

3. 증정, 납본, 주문품등의 5자이내의 관용어.

4. 「모년, 모월, 모일 제3종우편물인가」의 문자, 우편물의 종류 및 내용품의 종류, 명칭, 번호, 수량을 표시하는 문자.

5. 선금없음, 모월 모일한 선금없음, 선금요망등의 관용어.

6. 송달상 우편관서에 필요한 주의를 표시한 사항.

7. 봉투 또는 대지에는 그 인쇄소ㆍ제조소ㆍ판매점의 명칭과 그 소재지, 꼬리표에는 그 명칭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번호ㆍ제조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제3종우편물의 내부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것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거나 따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다.

1.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거와 성명.

2. 내용품의 가격과 중량.

3. 정오ㆍ주의ㆍ비평 따위(점 또는 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③제3종우편물의 내부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는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였거나 따로 이를 기재하여 첨부한 것은 다른 종류의 우편물을 함께 포장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제3종우편물의 인가취소)

①다음의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은 제3종우편물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최근 발행의 다음의 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발간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근 1년간(일간의 것에 있어서는 6개월간)에 발간하여야 할 횟수의 4분의 1을 휴간하였을 때

3. 제24조제2호 도는 제3호에 규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4. 제28조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신고나 제29조에 규정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또는 그 신청이나 신고의 사항이 사실과 상위할 때

5.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3종우편물인가년월일이 그 사실과 상위할 때

②제3종우편물로서의 인가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간행물을 계속 또는 계승하여 발간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제3종우편물의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간행물의 발행인이 발간하는 다른 간행물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8조의 2 (외국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한 취급)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도 제24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1ㆍ2ㆍ5]
제4관 제4종우편물
제39조

삭제 <1973·2·16>

제40조 (인쇄물)

“인쇄물”이라 함은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사항을 종이에 전부 인쇄(활판, 석판, 동판, 목판, 사진판, 등사판 기타 이에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일시에 다수를 복사하는 방법을 말한다)한 것을 말한다.<개정 1973ㆍ2ㆍ16>

제41조

삭제 <1973·2·16>

제42조 (제4종우편물에서 제외하는 물건)

다음 건물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쇄물로서 취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ㆍ2ㆍ16>

1. 정부에서 발행하는 우표, 우표첩, 우표책, 우편엽서(요액인면을 쇄출한 것에 한한다), 국제반신우표권, 소형쉬이트, 초일봉투.

2. 수입인지 기타 이에 유사한 증표.

3. 지폐 및 은행권.

4. 공채증권, 사채권, 주권, 화물인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우편환증서, 상품권, 기타 이에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

제43조 (상품의 견본등)

“상품의 견본 또는 모형”이라 함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1. 견본 또는 모형으로서 상품의 성질 또는 형상을 표시할 수 있는 수량일 것.

2. 견본, 모형 또는 그 용기에 「견본」, 「모형」 또는 이에 상당한 문자를 명료하게 표시할 것.

3. 영업자와 발수하거나 권업을 목적으로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와 발수하는 것.

제44조 (제4종우편물의 표기사항)

①상품의 견본 또는 모형의 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 보이기 쉬운 곳에 「상품견본」 또는 「상품모형」의 문자를 기재하고 그 외부에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영업자일 때에는 그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견본」 또는 「상품모형」의 문자의 기재가 없는 우편물은 상품의 견본 또는 모형이 아닌 우편물로서 취급한다.

제45조 (규정외 준용등)

①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제4종우편물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4종우편물의 내부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거나 따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다.

1. 내용품의 크기.

2. 명함에 5자 이내의 관용어.

3. 사진, 그림 또는 도면에 의한 설명.

4. 상품의 견본, 모형 또는 박물학상의 표본에 생산지 또는 종류를 표시함에 필요한 사항.

제5관 제5종우편물
제46조

삭제 <1973·2·16>

제47조 (농산물 종자)

①“농수산물종자”라 함은 재식의 용에 공하는 식물종자를 말한다.

②다음 것은 이를 농산물 종자로 본다.

1. 묘, 구근, 지하경, 근, 수피 또는 버섯으로서 재식 또는 배양의 용에 공하는 것.

2. 잠종, 가금의 알 ,양봉 또는 식용개구리로서 번식, 사양의 용에 공하는 것.

3. 농산물검사소 상호간 또는 농산물검사소와 그 검사원간에 수발하는 미곡표본.

제48조 (규정의 준용등)

①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과 제37조의 규정은 제5종우편물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5종우편물의 내부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파종 또는 부화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따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다.

제3절 소포우편물
제49조 (소포우편물)

①신서 이외의 물건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로서 그 포장의 표면 보이기 쉬운 곳에 「소포」의 문자를 기재한 것은 소포우편물로 한다.

②소포우편물은 등기로 취급한다.<신설 1973ㆍ2ㆍ16>

③소포우편요금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3ㆍ2ㆍ16>

제50조 (신서합장 금지)

소포우편물에는 신서를 합장하여 발송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포엽서를 첨부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73ㆍ2ㆍ16]
제51조 (규정의 준용)

제3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소포우편물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제1절 우편물의 발송
제1관 통칙
제92조 (우편물발송의 원칙)

①보통취급의 통상우편물은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함에 이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용적이 크거나 일시에 다수를 발송하기 때문에 우편함에 투입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우체국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소포우편물 및 특수취급으로 할 통상우편물은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관 우편함의사설
제93조 (우편함의 사설)

우편함은 당해 우편함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의 승인을 얻어 사설할 수 있다.

제94조 (우편함 사설의 승인신청)

①우편함사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설치장소를 표시한 도면을 당해 우편함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2. 사설하고자 하는 이유.

3. 기간을 정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4. 1일평균의 우편물 투입예상 수량.

5. 사설자의 주거, 성명.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사설하고자 하는 우편함이 관설우편함의 형식과 상위할 때에는 그 구조를 표시한 도면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 (사설함의 설치와 유지)

①우편함사설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설자”라 한다)는 당해 우편함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이하 “소속우체국”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우편함의 설치와 그 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물쇠는 따로 이를 대여한다.

②사설우편함에는 「사설」의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설우편함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소속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6조 (수집횟수와 시각)

사설우편함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횟수와 시각은 소속우체국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설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7조 (수집료)

①사설우편함의 우편물수집료는 다음에 의하여 연액으로 계산한다.

1. 1일의 수집횟수가 3회이내의 것, 1,200원 3회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1회를 증가할 때마다 400원을 가한다.

2. 1일의 수집연거리 100미터 또는 그 단수마다 120원.

②전항제2호의 거리는 소속우체국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수집횟수 또는 수집연거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제9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중도에 있을 때에는 그 기의 요금은 이를 개정하지 아니한다.

제98조 (수집료의 납부)

①사설우편함의 우편물수집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분을 그 전년 12월 15일까지 소속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의 중도에 우편함사설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요금은 월할로 계산한 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간을 정하여 설치하는 사설 우편함의 우편물 수집료는 설치기간마다 그 개시의 전날까지 월할로 계산한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9조 (자물쇠의 망실·훼손)

사설우편함의 자물쇠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설자는 즉시 소속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설치장소등의 변경)

①사설우편함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설자가 소속 우체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의 신청에 있어서는 그 장소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2. 기간을 정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

3. 사설자(개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사설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ㆍ구 사설자가 신청서에 연서하여야 한다. 구사설자가 연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설자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구 사설자의 사설우편함에 관한 권리의무는 신 사설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 (주거변경과 개명)

사설자가 주거를 변경하였거나 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2조 (사설우편함의 폐지)

사설자가 사설우편함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폐지할 날 10일 전까지 소속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 (사용의 정지·취소)

사설자가 이 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속우체국은 사설우편함 사용을 정지하거나 그 시설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4조 (사용의 폐지등)

①사설우편함을 폐지하였거나 그 시설의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설자는 즉시 사설우편함을 철거하고 자물쇠는 소속우체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설자의 우편함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우체국이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설자에게 부담시킨다.

제2절 우편물의 배달
제1관 통칙
제105조 (창구교부)

①우편물의 수취인은 우편물의 배달을 하지 아니하는 날에 배달우체국에 출두하여 자기에게 오는 우편물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수취인의 일시부재 기타의 사유로 배달할 수 없었던 우편물은 배달우체국의 창구에서 그 수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고층건물내로 배달되는 우편물중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유치교부할 수 있다.<신설 1973ㆍ2ㆍ16>

④전항의 경우에 우편관서는 그 사유와 유치장소 및 우편물 수취요령을 유치교부 실시일 15일전까지 건물관리인 및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된 실시일까지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ㆍ2ㆍ16>

제106조 (동일건물 내 또는 2명이상에게 가는 우편물의 배달)

①동일건물내 또는 동일구내에 있는 자에게 가는 우편물은 그 건물 또는 구내의 관리자의 사무소 또는 접수처에 이를 배달할 수 있다.

②2명이상에게 가는 우편물은 그 중의 1명에게 이를 배달하거나 교부한다.

제107조 (우편물오배달의 신고 및 조사)

①우편물의 오배달을 받은 자는 즉시 당해 우편물에 그 취지와 자기의 주거 성명을 기재한 부전을 붙여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잘못하여 그 우편물을 개피한 자는 다시 봉한 후 그 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우편물의 수취인은 우편관서가 사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우편물의 봉투포장지 및 우편엽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수수에 관한 상황을 문의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관 우편사서함
제108조 (우편사서함의 사용)

①우편사서함은 그 설치한 우체국(이하 “설치우체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우편사서함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9조 (사용신청)

①우편사서함 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주거, 성명 및 직업을 기재한 신청서를 설치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사서함의 사용자가 주거를 변경하였거나 개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치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열쇠의 대여등)

①설치우체국은 우편사서함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우편사서함 사용자에게 그 번호를 통지하고 개폐의 용에 공하는 열쇠 1개를 대여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개이상을 대여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열쇠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증가갯수에 해당하는 열쇠의 제작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열쇠의 분실로 인한 추가대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1조 (우편사서함 앞 우편물의 배달)

①우편사서함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해당 우편사서함에 이를 배부한다.

②우편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우편물이라도 우편사서함의 사용자에게 가는 것 또는 우편사서함의 사용자명을 기재한 것은 우편사서함에 이를 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전항의 우편물로서 등기ㆍ통화등기ㆍ물품등기ㆍ요금수취인부담ㆍ요금미납ㆍ요금부족 또는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으므로 인하여 우편사서함에 배부할 수 없는 것은 따로 이를 보관하고, 우편물배달증 또는 「보관우편물 있음」이라 기재한 표찰을 우편사서함에 배부한다.

제112조 (사용료)

①우편사서함의 사용료는 연액 다음과 같다. 1급으로 지정된 우체국 1,200원, 2급으로 지정된 우체국 800원, 3급으로 지정된 우체국 500원, 4급으로 지정된 우체국 200원.

②전항의 우체국명은 체신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제113조 (규정의 준용)

제98조제1항의 규정은 우편사서함의 사용료에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 (훼손등의 신고)

우편사서함을 훼손하였거나 그 열쇠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치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5조 (폐지의 신고 및 사용승인의 취소)

①우편사서함의 사용자가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폐지할 기일과 폐지후에 우편물을 수취할 장소를 명시하여 설치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우편사서함 사용자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30일간 이상 투입된 우편물을 찾아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설치 우체국장은 그 우편사서함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ㆍ2ㆍ16]
제116조 (사용승인 취소후의 우편물 처리)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의 경우에 도착되는 우편물은 취소된 우편사서함 사용자가 취소일로부터 10일까지 교부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전문개정 1973ㆍ2ㆍ16]
제117조 (열쇠의 반납)

①우편사서함의 사용을 폐지하였거나 그 사용의 승인을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우편사서함의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요금납부에 관한 차기 기간에 걸쳤을 때에는 그 기간 개시 후의 월수(1개월 미만인 것은 1개월로 본다)에 대하여 우편사서함 사용료의 월할액을 징수한다.

제3관 유치
제118조 (유치우편물)

①우체국 유치의 표시가 있는 우편물은 수취인의 출두를 기다려 이를 교부한다.

②유치우편물의 유치기간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출두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가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9조 (유치우체국의 변경등)

①유치우편물의 수취인은 우체국에서 아직 교부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하여 유치우체국의 변경이나 그 배달을 유치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우체국의 변경청구는 소포우편물에 있어서는 1회에 한한다.

제120조 (유치교부지)

①특히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배달하기 곤란한 지역(이하 “유치교부지”라 한다)에 가는 우편물은 도착우체국에서 유치하고 수취인의 출두를 기다려 이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우편물의 유치기간은 도착한 날로부터 60일로 한다.

③제1항의 유치교부지는 체신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제121조 (유치교부지에 갈 우편물의 배달청구)

유치교부지에 거주하는 자는 미리 일정한 장소(당해 우체국이 직접 배달하는 지역에 한한다)를 지정하여 이에 자기에게 오는 우편물을 배달할 것을 도착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우편물수취인의 주거·성명변경 및 우편물의 환부 또는 전송
제122조 (수취인주거성명등의 변경)

우편물의 발송인은 다음 요금을 납부하고 우체국에서 아직 배달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하여 그 수취인의 주거ㆍ성명변경이나 그 우편물의 환부를 발송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편물의 발송전일 때. 제1종 필서 봉서의 최저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우편물의 발송후일 때. 우편에 의할 경우 제1종필서봉서의 최저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전신에 의할 경우 소요전보요금.

3. 발송우체국에서 배달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집배원이 출발하기 전일 때. 제1종 필서봉서의 최저요금의 반액.

제123조 (우편물의 전송)

①우편물의 수취인이 전거하였을 때에 있어서 그 전거처가 분명할 때에는 그 우편물을 전거처로 전송한다.

②등기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우편물의 표면에 「요전송」의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하고 새로이 등기료 또는 소포우편료(통화등기 또는 물품등기로 한 것은 그 등기료를 포함한다)를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③수취인이 전항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송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124조 (배달 또는 교부후의 우편물의 전송)

보통취급으로 하는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배달 또는 교부한 후라도 배달 또는 교부받은 자가 수취인의 전거처를 기재한 부전을 붙여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재차 우편물로서 이를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배달 또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후에 재발송한 우편물은 당초의 발송인으로부터 새로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4절 우편물의환부
제125조 (우편물의 환부)

우편물은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경우에 있어서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1. 유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 또는 대금인환우편물을 수취인이 인환기간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것을 통고하여 왔을 때.

2. 수취인이 전거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그 전거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용적 또는 중량의 제한을 초과하였을 때.

제126조 (우편물환부시의 요금)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규위반의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요금을 징수한다.<개정 1973ㆍ2ㆍ16, 1973ㆍ5ㆍ31>

1.우편료의 미납 또는 부족일 때에는 그 불납액의 2배.

2. 무료우편물로 할 수 없는 우편물을 무료우편물로 발송하였을 때 또는 무료우편물에 무료우편물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통신문을 기재하였거나 무료우편물로 할 수 없는 물건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의 2배.

3.소포우편물로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소포우편물로서 발송하였을 때에는 소포우편요금에서 통상우편물의 등기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5배.

4. 통화를 통화등기로 하지 아니하고 발송하였을 때에는 통화등기료의 3배.

5. 귀금속ㆍ보석 또는 옥석을 등기 또는 물품등기로 하지 아니하고 발송하였을 때에는 통상우편물등기료의 3배.

6. 통화등기우편물의 등기금액이 내용통화의 금액보다 소액으로서 통화등기료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부족액의 3배.

②전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 있어서 내용의 통화가 통화등기금액의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따로 통화등기료의 누가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배를 징수한다.

③삭제 <1973ㆍ2ㆍ16>

제127조 (우편물환부시의 요금)

①등기통상우편물(특별송달 우편물을 제외한다) 또는 소포우편물을 환부할 경우에는 새로 등기료 또는 소포우편료를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수취인의 주거가 발송인의 주거와 동일한 우편구내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ㆍ2ㆍ16>

②소포우편물의 발송인은 발송시에 그 소포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기각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써 처분하도록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제128조 (규정의 준용)

제105조 내지 제107조ㆍ제111조ㆍ제120조ㆍ제121조ㆍ제123조제1항 및 제124조의 규정은 우편물의 환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우편물의특수취급
제1절 등기
제129조 (등기)

통상우편물은 등기로 할 수 있다.

제130조 (특수우편물 수령증의 교부)

등기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특수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한다.

제131조

삭제 <1973·2·16>

제132조 (등기의 표시)

등기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 보기쉬운 곳에 「등기」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시각증명, 배달증명, 대금인환, 특사배달 또는 특별송달의 우편물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3조 (특수우편물배달증)

등기우편물의 배달, 교부 또는 환부를 받을 때에는 수취인(환부시에는 발송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의 증인을 하여야 한다.

제134조 (등기우편물의 대인수령)

①등기우편물은 그 수취인(환부시에는 발송인)의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대리인은 우편물배달증에 그 수취인과의 관계와 성명을 기재하고 수령의 증인을 하여야 한다.

②관공서, 학교, 회사,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 또는 이를 주거로 기재한 자에게 배달하거나 환부하는 등기우편물을 그 접수처에 인도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배달 또는 환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접수인은 전항의 대리인과 동일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절 통화등기등
제135조 (통화등기등)

①통화등기, 물품등기 및 보험등기(이하 “통화등기등”이라 한다) 우편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화등기 : 통화.

2. 물품등기 : 귀금속ㆍ보석ㆍ옥석ㆍ기타 귀중품.

3. 보험등기 : 수표, 우표환권 기타 유가증권.

②통화등기등의 우편물로 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 한도액, 취급방법 및 발송요령중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73ㆍ2ㆍ16]
제136조 (통화등기등의 요금가산)

통화등기등의 요금은 당해 통상우편요금(등기료를 포함한다)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3ㆍ2ㆍ16]
제137조 (통화등기 등의 금액표시)

①통화등기 등의 우편물에서 발송인이 그 표면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구별에 의하여 품명 및 금액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2ㆍ5, 1973ㆍ2ㆍ16>

2. 물품등기:품명 물품등기금 원

3. 보험등기 : 유가증권의 종류ㆍ번호ㆍ수량 및 금액.

②전항의 기재내용은 우편물의 내용과 서로 같아야 한다.<신설 1971ㆍ2ㆍ5>

제138조 (통화등기 등 우편물의 봉투)

통화등기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해당 특수우편물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기로 하는 소포우편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1ㆍ2ㆍ5]
제139조 (통화등기 등 우편물의 봉함)

통화등기우편물은 이를 엄중히 봉함하고 또한 그 봉함하는 곳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봉함지를 첨부하고 그 봉함지와 봉투(소포우편물에 있어서는 포장지)와에 걸쳐 발송인의 인장으로써 선명하게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2ㆍ5>

제140조 (통화등기우편물의 봉투 및 봉함지의 규격의 고시)

제138조에 규정한 봉투와 전조에 규정한 봉함지의 규격과 형식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71ㆍ2ㆍ5>

제141조 (규정의 준용)

제130조, 제133조 및 제134조의 규정은 통화등기 등 우편물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ㆍ2ㆍ5>

제3절 접수시각증명
제142조 (접수시각증명)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이를 접수시각증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1ㆍ2ㆍ5>

제143조 (접수시각증명 우편물의 접수)

접수시각증명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 및 발송인에게 교부하는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접수시각을 기재하여 이를 증명한다.

제144조

삭제 <1973·2·16>

제145조 (접수시각증명의 표시)

접수시각증명 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 보이기 쉬운 곳에 「접수시각증명」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배달증명
제146조 (배달증명)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이를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1ㆍ2ㆍ5>

제147조 (배달증명서의 송부)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하였거나 교부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그 배달증명서를 송부한다.

제148조

삭제 <1973·2·16>

제149조 (배달증명의 표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 보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0조 (발송후 배달증명청구)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증발송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발송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 필서봉서와 최저요금의 왕복요금을 납부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1971ㆍ2ㆍ5, 1973ㆍ2ㆍ16>

제5절 내용증명
제151조 (내용증명)

①한글 또는 한자로써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 1통을 내용으로 하는 등기로 한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이를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문자에는 영자(고유명사에 한한다)아라비아 숫자, 괄호, 구점 및 기타 일반적으로 기호로서 사용하는 것을 혼기할 수 있다.

제152조 (동문내용증명)

①2개이상의 내용증명우편물로서 내용문서가 동문인 것은 동문내용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할 수 있다.

②내용문서중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만이 상이하는 것을 각기 수취인에게 보내는 것일 때에는 또한 전항과 같다.

제153조 (내용증명료)

①내용증명료는 등본의 매수에 의하여 계산하되, 2매부터의 요금은 최초 1매의 반액으로 한다.

②동문 내용증명 우편물에 있어서는 매 우편물에 대하여 전항의 요금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3ㆍ2ㆍ16]
제154조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문서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문 내용증명우편물에 있어서는 그 전부를 통하여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전항의 등본중 1통은 우체국에서 발송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며, 나머지 1통은 당해 우편물 접수시에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발송인이 환부를 받을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전항의 등본은 1통을 제출하면 된다.

제155조 (등본의 잣수등)

①등본은 1행 20자이내 1매 26행 이내로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51조제2항의 기호는 1기호를 1자로써 이를 계산한다.

②등본의 문자 또는 기호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 문자 또는 기호를 정정, 삽입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잣수 및 개소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이에 날인하여 정정 또는 삭제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문자나 기호의 정정 또는 삽입으로 인하여 520자를 초과한 등본은 요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를 2매로 계산한다.

③등본이 2매이상에 걸칠 때에는 그 합철한 곳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제156조 (동문 내용증명서의 등본)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문 내용증명 우편물의 등본에는 내용문서의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제157조 (동문내용증명서의 등본)

①등본의 말미 여백에는 우편물의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거성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거 및 성명이 내용문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할 때에는 그 부기를 아니할 수 있다.

②제152조제2항의 동문 내용증명 우편물에 있어서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각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을 등본의 말미여백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본의 말미여백에 부기하는 우편물의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거, 성명은 따로 기재하여 이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등본의 맷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8조 (내용문서의 증명)

①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에 있어서 우체국에서 내용문서와 그 등본을 대조하여 부합함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내용문서 및 등본의 각 통에 발송년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서 발송한 요지와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날인한다.

②우체국에서 보존할 등본과 내용문서 및 나머지 1통의 등본과는 통신일부인으로써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등본 2매이상이 합철되는 곳 및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본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59조 (내용문서의 증명)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한 내용문서는 발송인이 우체국의 취급자가 입회하는 곳에서 우편물의 수취인 및 발송인의 주거, 성명을 기재한 봉투에 이를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제160조 (발송후의 내용증명청구)

①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은 발송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송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을 제시 제153조제1호의 요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하고 또한 내용문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이에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52조제2항의 동문 내용증명 우편물로서 그 수취인이 다를 때마다 각별로 작성한 등본에 있어서 전항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각 통에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55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전항의 등본에 이를 준용한다.

제161조 (등본의 열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수우편물 수령증 또는 관계서류등 증거물을 제시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발송우체국에 보존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ㆍ2ㆍ16]
제162조 (수취인의 주거, 성명변경의 제한)

내용증명우편물에 관하여는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편물의 수취인의 주거나 성명의 변경청구를 할 수 없다.

제6절 대금인환
제163조 (대금인환)

①등기 또는 물품등기의 우편물은 이를 대금인환으로 할 수 있다.

②대금인환우편물의 인환금액은 1만원을 한도로 하며, 그 금액 1원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제164조 (대금인환우편물의 교부등)

①대금인환우편물은 우체국에 유치하고 그 취지를 수취인에게 통지하여 수취인의 출두를 기다려 대금과 인환으로 이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인환기간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출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곳에 보내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3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인환대금은 우편환에 관한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인에게 이를 송부한다.

제165조

삭제 <1973·2·16>

제166조 (대금인환의 표시)

대금인환의 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 보이기 쉬운 곳에 「대금인환」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7조 (인환금의 대체불입)

①대금인환우편물의 발송인이 우편대체저금가입자일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 보이기 쉬운 곳에 「계좌소관청명 몇번 계좌에 불입할 것」이라 기재하고 그 계좌에 인환대금의 대체불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잠종을 내용으로 하는 대금인환우편물의 발송인은 우편물의 표면 보이기 쉬운 곳에 「잠종유치 3일」이라 주서하여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일 이내에 인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8조 (대금인환의 취소등)

①대금인환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아직 교부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하여 대금인환의 취소 또는 인환금액의 변경을 발송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대금인환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122조중 우편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을, 인환금액의 변경에 대하여는 동조중 우편물의 수취인 주거, 성명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9조 (대금인환 우편물의 전송)

대금인환우편물의 수취인은 1회에 한하여 우체국에서 아직 도착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전송을 도착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67조제2항의 청구가 있는 우편물 또는 이미 1회 전송을 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전송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제7절 집금우편
제170조 (집금우편)

①다음 증서 또는 증권을 집금우편으로 하여 이와 인환으로 현금의 추심을 우체국에 의탁할 수 있다. 다만, 시외우편구에 거주하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것은 제176조제1항제3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급한다.

1. 증서 현금수령증

2. 증권, 무기명의 공채증권, 사채권 또는 그 이표 화물인환증, 선하증권, 운송하물의 인환증으로서 사용되는 수령증이나 인환증 따위.

②전항제1호의 현금수령증에는 현금추심의 사유 및 증서의 효력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이를 부기할 수 있다.

제171조 (집금우편의 추심금액)

①집금우편의 추심금액은 100원이상 1만원이하로 하며 1원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②2통이상의 증서 또는 증권(동일 위탁자가 동일한 지급인으로부터 동시에 추심할 수 있는 증권은 제외한다)은 이를 일건의 집금우편으로 할 수 없다.

제172조 (집금우편위탁료)

집금우편위탁료는 증서에 대하여는 50원, 증권에 대하여는 100원으로 한다.

제173조 (집금우편의 청구)

①집금우편의 위탁을 청구할 때에는 증서 또는 소정의 집금우편 위탁증서를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집금우편을 접수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집금우편 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4조 (집금우편위탁서)

①집금우편위탁서는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용지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이 양호한 사제용지에 의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②사제의 집금우편위탁서에는 적당한 접속선을 만들어 현금수령증을 연속시킬 수 있다.

제175조 (집금우편의 추심)

①집금우편의 추심기간은 추심우체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로 하되 현금의 추심은 지급인의 주거에서 증서 또는 증권과 인환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집금우편의 지급인이 전거하였을 때에는 그 전거처에서 추심을 하여야 한다.

③집금우편의 현금을 추심할 때에 지급인의 부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금의 추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기간내에 다시 1회의 추심을 하여야 한다.

④현금수령증에 의하여 현금의 추심을 하였을 때에는 이에 추심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집금우편에 의한 추심금은 우편환에 관한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76조 (집금우편의 부가취급)

①집금우편의 위탁자는 그 위탁시에 다음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회의 추심에 의하여 현금의 추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증서 또는 증권을 환부할 것.

2. 일정한 기일에 현금의 추심을 할 것.

3. 증서 또는 증권을 추심우체국에 유치하고 지급인의 출두를 기다려 추심할 것.

4. 전호의 청구를 한 집금우편의 도착을 지급인에게 통지할 것.

②전항제2호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증서 또는 증권이 추심기일 3일전까지 추심우체국에 도착할 수 있는 여유의 기일을 두고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청구를 한 집금우편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제4호의 청구를 할 때에는 요금5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7조 (집금우편 부가취급의 표시)

전조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집금우편위탁서의 비고란에 다음 구별에 의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호의 청구일 때 「추심 1회환부」.

2. 제2호의 청구일 때 「모월 모일 추심」.

3. 제3호의 청구일 때 「모국유치」.

4. 제4호의 청구일 때 「유치통지」.

제178조 (우편대체저금 가입자의 청구)

집금우편의 위탁자가 우편대체저금의 가입자일 때에는 집금우편대체저금 불입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 특별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9조 (지급인의 현금지급)

집금우편의 지급인은 제176조제1항제3호의 청구가 없는 집금우편에 대하여도 추심기간내에 그 추심우체국에 출두하여 현금의 지불을 할 수 있다.

제180조 (집금우편의 취소등)

①집금우편의 위탁자는 우체국에서 아직 추심을 하지 아니한 집금우편을 취소하고 당해 증서 또는 증권의 환부를 위탁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②집금우편의 취소에 있어서는 제122조 우편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1조 (증서등의 환부)

집금우편의 증서 또는 증권은 다음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1. 지급인의 소재불명일 때.

2. 지급인이 집금우편의 추심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전거하였을 때.

3. 현금의 추심을 하지 못하고 추심지정기일 또는 추심기간을 경과하였을 때.

4. 지불인이 지불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왔을 때.

제8절 속달
제182조 (속달)

①특정의 지역 및 그 상호간에 발착하는 요금완납의 우편물은 이를 속달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183조

삭제 <1973·2·16>

제184조 (속달의 표시)

속달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 보이기 쉬운 곳에 「속달」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5조 (속달우편물의 송달)

①속달우편물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속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한다.

②속달로 한 대금인환우편물에 있어서는 그 도착통지서를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다.

제186조 (속달우편물의 송달)

속달우편물을 배달할 때에 수취인의 부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배달할 수 없는 것은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송달한다. 속달로 한 대금인환우편물의 도착통지서의 배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7조 (속달우편의 배달시간)

속달우편물의 배달시간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절 항공우편
제188조 (항공우편)

우편물은 이를 항공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용적과 중량은 일반 우편물과 같다.

[전문개정 1973ㆍ2ㆍ16]
제189조 (항공우편물의 송달)

항공우편물은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우편선로에 의하여 운송하고, 보통우편물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배달한다. 다만, 항공우편선로에 의하면 늦게 배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0조

삭제 <1973·2·16>

제191조 (항공우편물의 표시)

항공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 보이기 쉬운 곳에 「항공」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2조 (규정의 준용)

제186조 및 제187조의 규정은 항공우편물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절 특사배달
제193조 (특사배달)

등기, 통화등기 또는 물품등기의 통상우편물은 이를 특사배달로 할 수 있다.

제194조 (특사배달우편물의 배달)

특사배달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특사로서 배달하되, 20시 이후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7시 이후 지체없이 배달하여야 한다.

제195조 (특사배달료)

①특사배달료는 거리에 의하여 계산하되, 최초단위를 8「키로미터」로 하고, 초과단위를 4「키로미터」마다로 한다.<개정 1973ㆍ2ㆍ16>

②전항의 거리는 우편관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특사배달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부선료를 요할 때에는 따로 그 실비액을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수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96조 (특사배달의 표시)

특사배달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 보이기 쉬운 곳에 「특사배달」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7조 (거리불명시의 요금등)

①특사배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특사배달거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사배달료의 최소액 이상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특사배달료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수취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수취인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송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98조 (규정의 준용)

제186조 및 제187조의 규정은 특사배달우편물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절 특별송달
제199조 (특별송달)

법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서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우편물은 이를 특별송달로 할 수 있다.

제200조

삭제 <1973·2·16>

제201조 (특별송달우편물의 발송)

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 보이기 쉬운 곳에 「특별송달」이라 기재하고 그 이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2조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

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하였을 때에는 배달우체국에서 당해 우편물에 첨부되었던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절 광고우편
제203조 (광고우편)

①수취인을 특정하지 아니한 물건을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광고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②광고우편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와 광고우편의 취급조건 및 취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요금의 납부와 환부
제1절 통칙
제52조 (요금전납의 원칙)

우편에 관한 요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전납하여야 한다.

제53조 (우표류의 소인)

①우편에 관한 요금납부의 목적으로 사용한 우표류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소인한다. 다만, 관제연하우편엽서로서 요액인면에 통신일부인과 유사한 인형이 인쇄된 것은 소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2ㆍ11ㆍ9>

②우편물의 외부에 첩부한 우표는 제20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우편에 관한 요금납부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우표에 첩부등)

①우편물의 요금을 우표로써 전납할 때에는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표를 우편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우편물에 첩부한 우표의 중량은 우편물의 중량에 산입한다.

제55조 (요금미납우편물)

①우편물의 수취인은 요금미납 또는 요금부족의 우편물에 대하여 그 불납액의 2배의 요금을 납부하고 이를 수취할 수 있다.<개정 1973ㆍ2ㆍ16, 1973ㆍ5ㆍ31>

②우편물수취인이 전항의 요금의 납부를 거부할 때에는 당해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하고 발송인으로부터 불납액의 2배의 요금을 징수한다. 수취인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발송인에게 환부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1973ㆍ2ㆍ16, 1973ㆍ5ㆍ31>

제56조 (과실로 인한 요금미납)

우편에 관한 요금의 미납 또는 부족이 우편관서의 과실에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불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7조 (담보의 충당)

제67조, 제80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은 관계요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그 요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납금액에 충당하되 초과하는 것은 환부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액을 따로 징수한다.

제2절 우표류의 기호
제58조 (우표류의 기호)

①우표류는 사용자가 관할체신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호를 설정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즉시 그 수수료로서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 (기호의 요건 및 사용국)

우표류의 기호설정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기호라야 하며 그 우표류는 지정된 우편관서(이하 “사용국”이라 한다)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침공 또는 눌러찍기에 의한 것일 것.

2. 침공 또는 눌러찍기는 가급적 적은 것으로서 기계에 의하여 선명하게 시행한 것일 것.

3. 5자이내의 문자 또는 간단한 모양일 것.

4. 우표류의 원형을 상실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5. 우편엽서에 있어서는 요액인 면에 시행한 것일 것.

제60조 (기호승인신청과 그 견본 제출)

①우표류에 기호를 설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호의 견본3매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사용국이 2개이상일 경우에 있어서 사용국을 관할하는 체신청이 다를 때에는 각 체신청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주거 및 직업.

2. 사용할 우편관서.

②전항의 기호견본은 실물견본의 하나를 다음 서식의 견본표에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62조의 기호견본도 또한 같다.

③사용자는 관할체신청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국에 비치할 필요한 수의 기호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기호승인유효기간)

기호승인의 효력은 그 승인을 얻은 달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2조 (사용국변경등의 신고)

①동일 체신청관할구역내에서 사용국을 변경하거나 증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관할 체신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용자가 주거를 변경하였거나 개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사용자 이외의 자의 사용무효)

기호를 설정한 우표류를 사용자 이외의 자가 사용한 것은 이를 오염 또는 훼손한 것으로 본다.

제3절 요금별납
제64조 (요금별납)

①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액이 같은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요금별납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금별납으로 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와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 (요금별납우편물의 발송)

①요금별납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의 표면상부좌편에 다음 형식의 표시를 하여 요금에 해당하는 우표와 같이 이를 발송우체국(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에 한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요금별납우편물에는 통신일부인을 날인하지 아니한다.

제4절 요금계기별납
제66조 (요금계기별납)

①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서(이하 “인가관서”라 한다)의 인가를 얻은 우편요금계기를 소지하는 자는 그 지정한 우체국(이하 “발송우체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우체국에 발송하는 우편물을 요금계기별납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0ㆍ6ㆍ17>

②전항의 우편요금계기의 인가는 다음 사항을 표현하는 인영을 우편물에 선명히 표시할 수 있고 또한 우편물에 표시한 납부우편요금액이 우편요금계기에 정확히 표현되는 것으로서 우편관서에서의 납부우편요금 감사상에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1. 납부우편요금액.

2. 발송우체국명.

3. 발송년월일.

4. 우편요금계기의 약칭 및 번호.

③제1항의 우편요금계기의 인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우편요금 계기를 제시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인가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7>

1.우편요금계기의 명칭, 구조 및 조작방법.

2. 신청자의 주소와 우편번호 및 성명.

④인가관서는 그 인가한 우편요금계기에 대하여 그 명칭, 번호와 인영의 형식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7>

제67조 (예납금의 납부)

요금계기별납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는 발송우체국의 지시에 의하여 우편요금계기의 성능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당해 우체국에 예납하거나 제80조 규정에 준하여 요금계기별납우편물의 요금 및 특수취급요금의 후납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 (요금계기별납우편물의 발송과 취급)

①요금계기별납우편물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요금계기별납우편물발송표(이하 “발송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되 등기, 통화등기 또는 물품등기로 하는 것은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 용지에 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당해 우체국의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그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표는 우편물을 1일에 2회이상 발송할 경우에는 1일의 우편물에 대하여 1매(우편요금계기의 성능에 따라 그 작용을 정지한 날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정지 전과 정지 후의 우편물에 각1매로 한다)를 최종 발송우편물에 첨부할 수 있다.

②요금계기별납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에 우편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요금계기납부우편물의 요금 및 특수취급 요금(내용증명료는 제외한다)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영의 표시에 따라 우편요금계기에 게시된 우편요금액의 누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납한 자가 발송한 것에 대하여는 그 예납한 금액에서 징수하고 예납하지 않은 자가 발송한 것에 대하여는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요금계기별납우편물의 요금 및 특수취급요금(내용증명료는 제외한다)은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에 표시된 우편요금액의 한도에서 납부된 것으로 하고 그 액이 규정의 요금액에 부족한 것에 대하여는 그 부족요금은 우표로써 첩부하여도 무방하다.

⑤요금계기별납우편물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한 우표를 소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일부인을 날인하지 아니한다.

⑥발송우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금계기별납우편물의 발송장소를 지정하거나 발송인으로 하여금 우편물의 종류, 요금 또는 적당한 지역마다 분류결속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승인신청절차)

요금계기별납우편물 취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우편요금계기를 제시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7>

1. 우편요금계기의 명칭 및 번호.

2. 예납할 금액 또는 요금을 후납하는 사유.

3. 1개월의 발송예정횟수 및 요금계산액.

4. 신청자의 주소와 우편번호 및 성명.

제70조 (예납금액과 기타 변경신고)

①요금계기별납우편요금의 예납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인이 미리 발송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요금계기별납우편취급에 있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발송인이 미리 발송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발송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개명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 구 발송인이 신고서에 연서하여야 한다. 다만, 구 발송인이 연서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발송우체국에서 전항의 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요금계기별납에 관한 구 발송인의 권리의무는 신 발송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⑤발송인이 요금계기별납의 취급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편요금계기를 발송우체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71조 (계기의 사용방법)

우편요금계기는 발송우체국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2조 (승인취소 및 요금계기별납우편물의 요금후납)

①다음 경우에는 발송우체국은 요금계기별납취급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우편요금 계기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때.

2. 행사의 목적으로 우편요금계기에 의한 인영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를 우편물에 표시하여 요금계기별납우편물로서 발송하였을 때.

3. 기타 발송우체국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②요금후납으로 하는 요금계기별납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는 제76조,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오표시등의 금액)

우편요금계기에 의하여 선명히 표시한 인영으로서 오표시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우편요금납부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인영이 있는 봉투증지 기타의 것을 즉시 발송표에 첨부 제출한 것에 한하여 당해 인영에 표현된 금액을 제68조제3항의 누계액에서 공제한다.

제74조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요금계기에 의한 요금계기별납)

①인가관서가 지정한 우체국에 발송하는 소포 우편물은 제6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요금계기별납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0ㆍ6ㆍ1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계기별납우편물은 요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요금계기별납우편물에는 우체국에서 그 표면에 우편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을 표시하고 통신일부인을 날인하지 아니한다.

제5절 요금후납
제75조 (요금후납)

동일 발송인으로부터 동시에 50개이상을 매월 5회이상 발송하는 우편물은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이하 “발송우체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를 요금후납으로 할 수 있다.

제76조 (후납요금의 납부)

①요금후납우편에 관한 요금은 다음달 20일까지 발송우체국의 지시에 따라 통화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발송인이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하였을 때나 요금후납의 승인을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송우체국의 지시에 따라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 (요금후납 우편물의 발송)

①요금후납우편물은 소정의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를 첨부하여야 하되 등기, 통화등기 또는 물품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 용지에 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당해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요금후납우편물에는 표면 상부 좌편에 발송인이 다음 형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요금후납우편물에는 통신일부인을 날인하지 아니한다.

제78조 (요금후납우편물발송의지정)

발송우체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금후납우편물의 발송장소를 지정하거나 발송인으로 하여금 우편물의 종류, 요금 또는 적당한 지역별로 분류결속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 (요금후납의 승인신청)

요금후납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발송인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개월간의 발송예정 갯수와 요금의 개산액(우편물의 종류와 요금의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1개월간의 발송예정 횟수.

3. 발송인의 주거 및 성명.

제80조 (담보금의 제공)

①요금후납의 승인을 얻은 자는 발송우체국의 지시에 따라 우편요금후납의 담보로서 1개월분의 요금개산액의 3배이상을 통화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로서 발송우체국이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담보금액은 발송우체국이 요금후납우편에 관한 요금액의 이동에 따라 이를 증감시킬 수 있다.

제81조 (변경사항의 신고)

①요금후납의 발송인이 개명하였거나 그 주거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송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발송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개명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ㆍ구 발송인이 신고서에 연서하여야 한다, 다만, 연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발송우체국이 전항의 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요금후납에 관하여 구 발송인의 권리의무는 신 발송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82조 (폐지의 신고)

요금후납의 발송인이 그 취급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3조 (취급의 정지)

요금후납우편물의 발송인이 이 절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우체국은 후납의 취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4조 (요금후납승인의 취소)

다음 경우에는 발송우체국은 요금후납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의 취급을 정지하여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계속하여 3개월이상 또는 최근 1년간에 5개월이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발송을 아니하였을 때.

제6절 요금수취인부담
제85조 (요금수취인부담)

①봉서나 우편엽서는 이를 받을 자가 배달우체국의 승인을 얻어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로 할 수 있다.

②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 수취인은 우편물을 받을 때에 그 우편물의 요금과 우편물 매1통에 대하여 제1종 필서봉서 최저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요금과 수수료는 배달우체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후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배달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 (수취인부담표시)

①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에는 그 표면의 보기쉬운 곳에 다음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전조제3항의 승인을 받은 우편물에는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전항의 우편물에는 일부인을 날인하지 아니한다.

제87조 (수취인부담의 승인신청)

①요금수취인부담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취할 우편물의 봉투 또는 엽서의 견본을 첨부하여 배달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7>

1. 신청인의 주소와 우편번호ㆍ성명 및 직업.

2. 우편물의 수취장소.

3. 수취할 우편물의 종류.

4. 1개월간의 수취예정 통수 및 그 요금액.

②요금수취인부담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달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8조 (담보금의 제공)

요금수취인부담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우체국의 지시에 따라 그 담보로서 1개월분의 요금계산액의 3배이상을 통화로써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로서 승인우체국이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제89조 (특수취급의 제한)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은 특수취급으로 할 수 없다.

제7절 요금의 환부
제90조 (요금환부의 요건)

①우편에 관한 요금은 다음 것에 한하여 납부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부한다.

1. 우편관서의 과실로 징수한 요금.

2. 수취인의 주거, 성명의 변경, 우편물의 환부, 대금인환의 취소, 인환금액의 변경 또는 집금우편의 취소의 청구가 있는 것을 우편관서의 과실로 그 취급을 아니하였을 때의 당해 청구요금.

3. 특수취급의 청구가 있는 우편물을 우체국의 과실로 그 취급을 아니하였을 경우(등기소포우편물의 요금을 제외한다) 또는 특사배달, 속달 또는 항공취급의 것으로서 우체국의 과실로 보통우편에 의하여 도착할 수 있는 시각보다 늦어 수취인에게 도착하였을 경우의 당해 특수취급요금.

4. 발송후 배달증명의 청구가 있는 우편물로서 당해 우편물을 우체국의 과실로 배달하지 못하였거나 교부하지 못한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의 당해 배달 증명요금.

5. 등기, 통화등기 또는 물품등기의 우편물을 망실, 훼손하였거나 집금우편의 증권을 망실 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였거나 집금우편의 증권 또는 대금인환 우편물의 추심금의 추심을 아니하고 이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의 당해요금.

6. 항공우편물을 항공우편선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송하였을 경우의 당해 항공요금. 다만, 속달의 방법에 의하여 배달한 것은 제외한다

7. 특사배달 우편물에 대하여 납부한 특사배달료에 초과하여 받은 것이 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의 당해 초과요금.

8. 사설우편함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폐지하였거나 그 시설의 승인을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폐지하였거나 취소당한 다음달 이후 또는 우편사서함의 사용자가 그 사용을 폐지하였거나 그 사용의 승인을 취소당하여 우체국에 열쇠를 반납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반납한 다음달 이후의 당해 요금의 월할액에 상당하는 요금.

②전항의 요금은 통화로써 납부한 것은 통화, 우표로써 납부한 것은 우표로서 환부한다.

제91조 (요금의 환부청구기간)

전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환부의 청구는 다음 기간내에 그 요금을 납부한 우편관서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요금은 요금납부의 날로부터 60일. 다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

2. 전조제8호의 요금의 사설우편함을 폐지하였거나 취소당한 날 또는 우편사서함의 열쇠를 반납한 날로부터 30일.

부칙 <대통령령 제4500호, 1970. 1. 1.>

①(시행일) 이 영은 1969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대통령령제1,577호 우편규칙 부칙 제1항 단서중 집금우편 사무에 관하여는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③(경과조치) 연하우편은 1970년 1월 4일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취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684호, 1970.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066호, 1970. 6.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편번호 기재에 관한 규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509호, 1971. 2. 5.>

이 영은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381호, 1972.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503호, 1973. 2.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의 우편에 관한 요금은 우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요금이 결정될 때까지 종전의 요금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718호, 1973. 5.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외봉서우편물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에 규정된 규격봉서우편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