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10.말경 한국마사회가 과천 경마장 등에서 시행하는 실제 경주 결과에 따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부터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서울 금천구 E건물 2층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이 인터넷 경마사이트F에 자신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각각 베팅을 할 수 있는 아이디를 개설하여 주고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손님들의 입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1회 1,000원에서 500,000원까지 베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저별 입출금현황, 단속현장 증거사진, 본사 관리자모드 경주별 정산내역, 베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2조,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