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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5 2014고정55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11:30경부터 14:30경까지 평택시 B빌딩 4층에 컴퓨터 2대와 모니터 2대를 설치해놓고 사설경마사이트(C)에 가입하여 아이디(D, E)와 패스워드 ‘F’, ‘G’을 부여받아 충전한 금액만큼 베팅이 가능한 포인트를 부여받은 후 H, I, J, K, L, M으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부산경마장, 제주경마장에서 시행한 총 6경주에 관하여 합계 2,461,000원을 교부받아 베팅을 하도록 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M,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경주권 상세 구매내역,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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