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9. 1.경 안성시 F아파트 101동 903호에서,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G)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20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고, 경주가 끝난 후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위 일시경부터 2013. 1. 20.경까지 합계 1억 2,400만 원 상당[200만 원 × 62일(2012. 9.경부터 2013. 1. 20.경까지 금, 토, 일요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고, 경주가 끝난 후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자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