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2014. 5. 11. 16: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컴퓨터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불상자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서울경마공원의 경주에 대하여 손님들이 베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E)의 아이디(F, G~H)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손님들에게 베팅을 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B는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사무실에서 손님들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접속 방법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 찾아 온 손님들이 경주에 관하여 베팅을 하려는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면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금원을 송금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 금원만큼 배팅을 할 수 있게 한 후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주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손님들이 배팅한 금원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4. 5. 9.경 10,476,000원, 2014. 5. 10.경 16,019,000원, 2014. 5. 11.경 10,106,000원을 위 유사경마에 제공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