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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15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광주 남구 E역 인근 F건물 G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H”, “I”)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D이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회원 모집 및 베팅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충전 및 배당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6. 26.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사이에 모집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K)로 총 372회에 걸쳐 합계 1,078,441,000원을 입금받고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실제 경주에 대하여 위 경마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경기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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