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2012. 초경부터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 토,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은 위 C, D으로부터 위 사설경마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여 판매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해 주고 경주가 끝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위 C, D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일명 ‘롤링’)을 하는 사람인바,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C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3개월간 평택시 E건물, 2층 F부동산 사무실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C으로부터 베팅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구두로 전달받아 위 사이트에 베팅내역을 입력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