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재노22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13.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2조, 제13조 또는 전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 제5항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고군형항제878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의 상고가 1973. 5. 30.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4. 3.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2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arrow